An investor initiative in partnership with UNEP Finance Initiative and the UN Global Compact

책임투자원칙

우리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최상의 수익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 .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ESG( 환경 , 사회 , 지배구조 ) 이슈들이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. 또한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통해 투자자들이 바람직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. 이에 우리는 수탁자 책무 (Fiduciary Responsibilities) 를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자 한다 .

 

1.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ESG 이슈에 대해 고려할 것을 투자방침에 명시한다 .

•  ESG 이슈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.

•  자산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의 ESG 관련 역량을 평가한다 .

•  애널리스트 , 컨설턴트 , 브로커 , 연구소 , 평가회사 등의 투자분석에 있어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.

• 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연구소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.

•  투자전문가들에게 ESG 교육을 장려한다 .

 

2.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
투자가가 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PRI 와 일관된 운용정책을 공표한다 .

•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행사에 대한 방침을 감독한다 .

•  투자대상과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인게이지먼트 (Engagement) 전략을 개발한다 .

•  주주권리의 증진 , 보호 등과 관련된 방침 , 규제 , 기타 스탠다드 개발에 참여한다 .

•  장기투자관점에서 ESG 이슈고려사항의 준수에 대한 주주 결의문을 작성한다 .

•  타 기관과의 협력적인 인게이지먼트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.

•  자산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이 ESG 관련 인게이지먼트 사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.

 

3.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ESG 이슈들에 대하여 GRI(Global Reporting Initiative)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한 표준화된 보고를 요구한다 .

•  기업 연례보고서에 ESG 이슈들이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.

•  기업들에게 ESG 관련기준의 적용 , 유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 .(UN Global Compact 준수 상황 등 )

•  ESG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주주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.

 

4.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용역제안요청서 (RFP) 에 PRI 와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다 .

•  투자결정 , 감독절차 , 실적지표 , 인센티브 구조를 적절히 일치시킨다 .

•  투자자문사 등과 잠재적 ESG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.

•  ESG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문사 등과 재조사한다 .

•  ESG 통합 벤치마킹 기법을 개발한다 .

•  PRI 이행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.

 

5. 우리는 PRI 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
협력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기법 , 자료 , 각종 지식 등의 공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 ・ 협력한다 .

• 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총괄적으로 다룬다 .

•  협력적 이니셔티브를 개발 ・ 지지한다 .


6. 우리는 PRI 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.

실천프로그램 :

•  ESG 이슈가 투자의사 결정시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공개한다 .

•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행동을 공개한다 .
( 의결권 행사 , 기업 인게이지먼트 , 정책토론 등 )

•  PRI 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사로부터 요구되는 사안을 공개한다 .

•  ESG 이슈와 PRI 에 대해 기금 수탁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.

•  "Comply or Explain" 접근을 통해 PRI 와 관련된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. ( 원칙을 준수하거나 혹은 준수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함 )

•  PRI 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.

•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보고서를 활용한다 .

 

PRI 는 점점 부각되고 있는 환경 , 사회 ,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투자의사결정시 반영하도록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, UN 사무총장에 의해 총괄 진행되었다 .

이 원칙에 서명함으로써 , 우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 책무 (Fiduciary Responsibility) 에 부합하는 원칙의 적용과 이행을 다짐하고자 한다 . 또한 지속적으로 이 원칙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. 이것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임과 동시에 이러한 원칙하의 투자활동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. 이와 함께 우리는 다른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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